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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특별지시
법무부
2008년 07월 08일 (화) 11:21:01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6월 20일 검찰에 최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했다.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간이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검찰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토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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