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활용 경기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위험시설을 상시 접수받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등 전문직 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시설물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생활주변의 노후주택, 축대,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빗물이새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는 제도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 go.kr, 자주찾는메뉴-안전점검) 또는 경기도 재난총괄과(031-249-4774~6)와 시구 재난관리부서(시 재난안전관리과 320-2962, 원미구 650-2162, 소사구 340-6375, 오정구 680-2164)로 전화접수 신청 시 원인분석 및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해 준다. 단 공동 주택(20세대이상), 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정기점검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