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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일상 편의시설’ 들어선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이 목표
2009년 03월 02일 (월) 09:41:08 김성훈 기자 ksh@di-focus.com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범위가 확대돼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선’을 통해 화재안전과 기업활동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먼저 현재 편의점·카센터 등에 제한돼 있는 주유소 내 설치가능시설은 화재예방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그간 주유소 내 설치 가능 부대시설은 주유에 관계되는 일부 예외 시설로만 허용돼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관련법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면 점포 입지선택 폭이 확대돼 전국 1만 2000여 주유소에서 다양한 점포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할 수 있는 주유소 방화담을 방화유리로 부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유소는 화재발생시 외부로의 확대방지를 위해 유리 외 불연재료로만 담을 설치했다.

그러나 광고효과와 도시미관 그리고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담의 일부를 유리로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요구가 많아 주유소 담 일부에 한해 방화와 안전 기능을 갖춘 특수유리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콘크리트담 설치가 어려운 곳에 방화유리를 허락함으로써 주유소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항만에서도 위험물 저장소 보유 공지 기준이 완화된다. 수출입 물류량이 항만 조성당시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해 수출입 하역 시 저장소 주위 공지 확보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물 저장소 보유 공지 기준을 완화해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위험물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새로운 설계기준을 가진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발달로 기존 법령이 예측치 못한 설계기준의 시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안전하게 검증할 새 기준이 없어 허가가 거부되거나 검증 없이 설치된 사례가 많다. 향후 전문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기준은 전문검정기관의 안전성능평가를 허가심사에 참조토록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을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지하탱크와 관련해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고체위험물이동탱크일 경우 4000리터 이하마다 두께 3.2mm 이상의 강철 칸막이를 내부에 설치한다는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고체위험물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운송하면 탱크가 파손돼도 누출과 동시에 응고돼 누출 위험성이 적음에도 일률적 기준적용으로 설비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지하탱크의 경우 탱크본체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일 경우 본체외면 방청도장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스테인레스 재질 자체가 충분히 방청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제작 경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5개로 제한된 안전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1인의 관리 가능 제조소 수를 확대하고 매주 2회로 제한된 점검주기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대행제도를 정착시키고 위험물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구해 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능동적 규제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포커스 - 김성훈 기자  ksh@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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