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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관련 교수·전문가 30여명 뭉쳤다
제1차 재난관리전문가 리더 초청 컨퍼런스 개최
2009년 03월 03일 (화) 15:45:46 김성훈 기자 ksh@di-focus.com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황효수)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900여명의 재난관리 리더들을 위한 ‘제1회 재난관리전문가 리더 초청 컨퍼런스’가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비시피협회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비시피협회 산하 충청, 호남, 전북지부장과 교육, 재해경감, 법제도, 표준, 학술, 정보통신, 시설장비. 자원봉사 모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지도사 1기부터 9기까지 회장, 승급1차부터 4차까지 기수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1.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재난관리전문가 리더 초청 컨퍼런스'가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비시피협회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2. 강희조 한국비시피협회 정보통신분과위원장(목원대 교수)이 '재난관리전문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3. 황효수 한국비시피협회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협회의 역대 사업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황효수 한국비시피협회장은 “협회가 창립된 이래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컸다”며 “하지만 현재 협회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꼭 한번은 재난관리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창립 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지금까지 진행된 협회의 역대 사업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영환 한국비시피협회 부회장은 올해 펼쳐질 사업계획과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하는 한편 오는 3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협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 2월19일 안경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2월20일 회부됐고 이틀 후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 근거 삭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 재난관리표준에 반영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 구체화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배출된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의 기업재난관리자 활동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제정 고시된 ‘한국산업표준 KS A ISO/PAS22399:2008 - 사고대비 운영 연속성 가이드라인(IPOCM)’과 관련해서도 “향후 일정 단계를 거쳐 재난관리사 및 재난관리지도사가 ‘ISO/TC223'에 대한 컨설팅,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비시피협회는 ‘ISO/TC223’ 간사기관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강희조 한국비시피협회 정보통신분과위원장(목원대 교수)의 ‘재난관리전문가 활성화 방안’ 발표도 있었다.

   
   

한편 지난 2월20일 현재 한국비시피협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재난관리지도사는 328명, 재난관리사는 568명이다. 재난관리지도사는 현재 1기부터 9기까지 배출된 상태이고 9기 이후에는 승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승급1차부터 4차 기수까지 이어졌다. 당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해 이미 한국비시피협회에서 배출한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들을 추가 교육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었다.

 

< 재난포커스 - 김성훈 기자  ksh@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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