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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찍어도 돈 된다. ‘비파라치제’ 도입
단속인력 부족…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 기대
2009년 12월 07일 (월) 10:35:56 박일우 기자 free@di-focus.com

11월14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로 인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장제(비파라치제)’가 생길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비파라치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 감시 파파라치의 준말로, 소방방재청은 “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파라치제’가 시행되면 경쟁업소간 갈등 유발이나 계층간 불신 조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제도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례와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하고 향후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해 실내사격장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합동안전점검(11월20~23일)을 실시중이다. 특히, 근래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에대해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다중이용업특별법제25조제1항, 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53조제1항에 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개정, 실내사격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비상구 확보, 난연성 내장재 사용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격장 단속은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신종 음악연습실과 같은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 재난포커스 - 박일우 기자  free@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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