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환경오염사고 '#4949' 신고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7월부터 물고기 폐사, 유류·유독물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휴대 전화 ‘#4949’를 눌러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야만 전파될 수 있어 각 지자체가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영상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7월부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사진·동영상, 문자 등을 재난 사이버 정보센터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환경오염사고를 수질오염, 유독물, 국립공원, 수해쓰레기 등 4개로 구분하고 20개의 재난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이 제도는 우선 환경부와 소속기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추진효과를 평가해 전국 지자체의 환경관련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