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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10월 08일 (화) 01:21:49 한지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 4천㏊(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하였으며,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천㏊, 충청남도가 약 1.7천㏊, 경상남도가 4.2천㏊, 기타 지역에 1.5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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