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 지원 |
|
 |
2025년 02월 04일 (화) 00:59:58 |
심해영기자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해썹 적용 업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우선 지급 대상은 작년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해썹 도입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심해영기자 |
|
|
|
|
|
|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가장 많이 본 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