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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임대주택 등 해빙기취약시설 안전점검
2025년 02월 21일 (금) 00:50:52 한지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임대주택 등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2.17~4.2, 45일간)하고 있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사면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하 ‘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5,32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24년 대비 점검 대상을 180% 확대(6,827개소 추가) 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雨期, 6월 중순 ~ 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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