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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홍합, 미더덕 등 발생하는 패류독소 검사 선제적 안전관리
2025년 03월 04일 (화) 00:28:24 한지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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