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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등 재난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2025년 03월 14일 (금) 00:21:39 이정직기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게 인력 파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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