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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관리 예방·대응·관리 제도 기반 강화, 장애발생시 행안부로 통보
2025년 03월 21일 (금) 01:21:58 이정직기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31)’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25.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해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한다.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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