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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18개국 지정
2025년 03월 27일 (목) 00:22:01 한지현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ㆍ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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