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6.09.28
로그인 |  회원가입
홈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홈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개정,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물 안전 강화
2025년 04월 10일 (목) 00:08:23 심해영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수가연물 화재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고자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초기에 대상물의 관계자·자위소방대원 또는 상시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말하며, 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옥외소화전·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해당한다.

현행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소방대상물과 40미터 이하)를 정하고 있으며, 관계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0.5~1미터 사이의 높이에 호스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는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별도로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가연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의 방수총을 적용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심해영기자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불길·침수·실종·반복민원까지 AI...
“개인정보 유출 막을 투자 안 하...
40℃ 폭염 뒤 시간당 124㎜ ...
부품사 서버 뚫리면 달리는 자동차...
비가 오면 도로 오염물질이 하천으...
저궤도 위성 급증에 충돌 위험 커...
“가을 산행객 늘자 산림 훼손·산...
119상황실 잡아먹는 반복신고, ...
육상 화학사고가 바다까지 번진다,...
한눈으로 보는 9월 15일자 재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