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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수입업체 대상 신규설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2025년 04월 10일 (목) 00:10:57 한지현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목)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검증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처분 조치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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