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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 감축강조
2025년 04월 17일 (목) 00:14:24 한지현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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