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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대폭 강화, 예비전원·기밀성·내구성 ‘3중 안전장치’ 도입
2025년 05월 09일 (금) 00:57:19 심해영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4월 27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전산실, 통신실 등 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설비로, 열·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초기 화재에 신속 대응하는 장비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총 15개 항목의 성능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었다. 이는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국내 소방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예비전원 성능시험을 도입한다. 주전원 정지 시에도 60분 감시, 10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예비전원의 성능을 의무화한다 기밀시험 및 소화약제 안전성도 강화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비눗물·침수에도 약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설계, 사용 약제는 별도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해야만 사용 가능하디.

내구성 및 식별성 시험도 추가됐다. 방출구·외함에 대해 염수분무시험(20% 농도, 240시간) 등 외부 환경 내구성 시험 도입. 명판 식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소방청은 2021년부터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형식승인 대상 31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마지막 단계로, 기술기준 선진화 작업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개정은 미국 UL, FM, 유럽 EN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방용품 수출경쟁력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국민 생명·재산 보호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와 기술 흐름을 반영해 기술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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