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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옆 가축분뇨 방치, 여름 녹조 ‘폭탄’ 된다, 환경부, 5월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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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3일 (화) 04:18:45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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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여름철 고질적인 녹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야적퇴비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퇴비가 하천 근처에 제대로 덮개 없이 방치되면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입, 결국 녹조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특별점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상 지역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다량 퇴비가 확인된 4대강 유역 하천을 비롯해, 하천과 인접한 축사·농경지 및 작년에 녹조가 심했던 구역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리 대상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구간만 관리했지만, 올해는 황룡강, 지석천 등까지 포함해 총 1,363개 야적퇴비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947개)보다 약 44% 증가한 수치다.
공유부지에 쌓여 있는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수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수거 전까지는 반드시 퇴비를 덮개로 덮도록 조치한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환경부는 농가에 덮개를 직접 제공하고, 퇴비 관리 요령과 환경적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녹조 유발 물질의 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법을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가까이에 방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장마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철저히 관리해 여름철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고의적 방치나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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