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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치 ‘몰래 이동’·‘차폐 훼손’ 여전, 원안위, 전국 46개 기관 특별점검 결과 발표
2025년 05월 19일 (월) 00:52:21 한지현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방사선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6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대체로 양호’였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방사선 장치의 무단 이동과 차폐장치 훼손이 확인되며 개선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삼성전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한 전국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각 기관에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재점검에 나섰다. 삼성전자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인터락’(Interlock) 작동 여부와 경고등 상태는 모든 기관에서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락은 방사선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2개 기관은 방사선 장비를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 중이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적인 변경 신고 조치를 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개 기관에서는 자동화 설비 라인에 설치된 방사선 장치의 차폐장치(납 커튼)가 일부 훼손돼 있었다는 점이다. 차폐 손상은 방사선 누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훼손된 차폐장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신고 대상 장치의 관리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향후 사용기기의 신고 및 취급기준 강화 방침도 내놓았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 2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 중 23개 기관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등 신고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다수 기관에서는 안전관리자에 의한 방사선 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향후에도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사선 장비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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