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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밀폐공간 200곳, 8월까지 집중 점검, “질식사고 10명 중 4명 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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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0일 (화) 00:11:16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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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재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재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총 298건이며,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해자 중 42.3%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유해가스가 빠르게 생성돼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입 금지 조치 및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충분한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호흡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들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식사고 발생 시 즉각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거 질식사고 사망자 가운데 18%는 초기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함께 희생된 사례였던 만큼, 구조 절차의 적정성과 훈련 이행 여부가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작업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태도 함께 점검된다.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 현장 작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졌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은 실수나 절차 미비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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