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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도 부실이면 죽음이다”, 전국 1만7천여 개 현장 일제 단속
2025년 05월 23일 (금) 00:35:22 심해영기자

화재가 발생한 뒤의 대처가 아닌, 화재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치가 시작된다. 소방청이 전국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부실 단속에 돌입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소방시설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며,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불법 시공·감리 차단, 소방용품의 불법 사용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소방시설 부실 논란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다. 업체는 설계업체 1,718개소, 공사업체 7,398개소, 감리업체 1,074개소, 방염업체 898개소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먼저 소방시설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운영 및 감리원 무자격 배치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 전반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입건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바로잡고, 올바른 시공 문화를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화재 예방의 시작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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