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6.09.28
로그인 |  회원가입
홈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홈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약 끊기기 전에 알린다”, 공급부족 의약품 보고 ‘180일 전’으로 강화
2025년 05월 27일 (화) 02:10:09 심해영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망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5월 26일,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이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사전 보고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보고 대상과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5일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은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무려 180일 전으로 조정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먼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되어, 실제 시장 공급이 1개월 이상 끊기는 품목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약사는 공급 차질을 예상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를 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단순한 수요 감소나 불용 재고 처분 등 실질적 공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분류해, 불필요한 보고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보고 시점은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 만큼, 세부 보고 절차를 정비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조로 손봤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급부족 상황에 대한 '예측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약이 끊기기 전에 정부가 먼저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며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기보고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불길·침수·실종·반복민원까지 AI...
“개인정보 유출 막을 투자 안 하...
40℃ 폭염 뒤 시간당 124㎜ ...
부품사 서버 뚫리면 달리는 자동차...
비가 오면 도로 오염물질이 하천으...
저궤도 위성 급증에 충돌 위험 커...
“가을 산행객 늘자 산림 훼손·산...
119상황실 잡아먹는 반복신고, ...
육상 화학사고가 바다까지 번진다,...
한눈으로 보는 9월 15일자 재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