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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에 눈물 삼킨 농가, 보상은 뒷북 행정”, 살처분 보상금 기준 '뒤늦은 손질'
2025년 05월 28일 (수) 00:47:32 심해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백신 접종 등 방역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핵심은 ‘잘 막은 농가엔 덜 깎고, 못 막은 농가엔 더 깎는다’는 구조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충실히 따른 산란계 농장에 한해, 감액율을 10%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방역 우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무작위로 깎였다. 반면, 방역 책임을 방기한 농가엔 책임을 더 묻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이 잦아진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파리 등 매개체 방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선, 발생 시 보상금의 20% 감액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럼피스킨병에 대한 별도 감액 기준이 없어, ‘알면서도 안 막은’ 농가도 보상금을 다 받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ASF, 뉴캐슬병 등 기존 감액 대상 질병 목록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한 첫 사례다. 또한 하나의 방역기준 위반으로 여러 감액 사유가 적용되던 기존 규정도 정비됐다.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감액하도록 명문화, 농가들의 이중 불이익을 줄이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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