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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오기 전 막아야 한다”, 대규모 개발지 침수 대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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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9일 (목) 00:54:11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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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28일(수), 경기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재해저감시설 설치 실태와 우기 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진접2 지구는 지난 2019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추진 중인 대형 개발지다. 이번 현장점검은 개발지 주변 지역의 침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점검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설계된 재해저감시설물들이 실제 시공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 또 공사 중 예상되는 빗물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와 저류지의 설치 상태,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절·성토 사면의 관리 실태가 그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한경 본부장은 “우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해저감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협의서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처럼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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