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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에 ‘자율 개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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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4일 (수) 00:52:03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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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예고된 여름, 고용노동부가 전국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에 '폭염안전 자율 개선령'을 내렸다. 오는 6월 2일부터 3주간, 사업장 스스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 뒤,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5월 30일 구성된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후속 조치로, 무더위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다.
이번 자율 개선기간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5대 기본수칙은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충분한 수분 제공 ▲휴식시간 부여 ▲건강 이상 증상 시 즉시 작업 중지 등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게는 작업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추가 제공이 권고된다. 현장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냉수 공급과 휴식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주간의 자율 점검 이후엔 말 그대로 ‘단속’이 시작된다. 폭염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실내·외 작업장의 수칙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냉방 장치 가동 여부, 작업시간 조정, 휴식 제공이 집중 점검 항목이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장 대상 교육·설명회도 병행해,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며, 특히,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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