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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정만으로는 부족”, 백두대간‧산림OECM으로 ‘산림 생태 보전’ 승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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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월) 01:25:48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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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그늘이 산림까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증가, 생물 다양성 위협, 개발 압력까지 겹치며 산림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산림청은 보호지역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일, 국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에 더해 새로운 보전 수단인 ‘산림OECM’ 제도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약 76만 헥타르, 전체 국토의 7.6%에 이른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전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 식물들의 서식지로서 보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1908년의 보안림에서 시작해 2010년 이후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해왔다.
한편,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27만 헥타르가 지정됐다. 이곳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생태 축을 연결하는 핵심 기능을 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백두대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호지역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됐다. 산림청은 최근 국제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산림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 중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생물종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새롭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등 3곳이 이미 OECM으로 등재됐다.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산림정책이 국제 보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분절된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산림OECM을 활용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라며, “변화하는 국내외 흐름에 대처해 미래세대도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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