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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휴식”, 폭염 일시키는 현장, 끼임 사망사고 발생업종 동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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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2일 (목) 01:46:50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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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에 맞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는 6월 11일(수), 정부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단순히 고온 노출이 많은 업종만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환경미화, 물류, 농림축산 등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된 현장도 빠짐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번에 들고 나온 핵심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다. 그중에서도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단연 ‘33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다. 작업 효율보다 인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선언이자 경고다.
최근 경북, 경남, 충북 일부 시군에는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기상청이 31도 이상 무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즉시 관심 단계를 발효했고, 이후 해당 지역은 더 넓게 확대됐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부터 전국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왔고, 6월 2일부터는 ‘자율 개선 기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3주짜리 유예기간은 오는 6월 23일이면 종료된다. 이후엔 말 그대로 감독과 단속,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가 소집됐다. 여기서 각 부서의 ‘폭염안전 대책’ 실적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감독체계 전환 준비를 마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의무”라며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법적 책임감을 갖고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점검은 단순히 폭염 대응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 중인 ‘기계 끼임’ 사고 또한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속 제조업, 고무·화학제품, 식료품 제조업 등 끼임 사고 비율이 높은 업종이 1차 타깃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끼임 사망사고의 38%가 기계기구·금속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 제조업 현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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