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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CCTV도 함부로 설치하면 과태료!", 사생활 침해 막는다 ‘행동수칙’ 배포
2025년 06월 17일 (화) 04:42:44 한지현기자

정부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최근 아파트, 병원, 식당 등 일상 곳곳에서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국에 행동수칙과 포스터를 배포하고 관련 계도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수칙을 통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녹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운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공간에는 CCTV 자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행동수칙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 금지 ▲녹음·임의조작 금지 ▲CCTV 안내판 의무 부착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절차 등 기본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운영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포스터로 구성했다”며, 오는 6월 중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 중 CCTV 관련 민원이 꾸준히 3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520건, 2024년에도 342건이 접수됐다. 2023년 가장 많았던 민원 유형은 ‘안내판 미설치’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280건(53.8%)이었다. 다만 2024년에는 90건(26.3%)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대신 ‘영상정보 열람 요구 거부’ 문제가 새롭게 급부상했다. 2024년 들어 전체 CCTV 민원의 53.5%(183건)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16%P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 시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도 강조하고 나섰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영상정보를 요구하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거절해야 하며, ‘경찰 입회 필요’, ‘타인 포함’ 등의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보 열람 시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또는 종이나 포스트잇으로 해당 인물을 가리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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