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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천 개 취약 사업장에 ‘노동 현장 직격 예방’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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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 (화) 04:43:34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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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이 6월 16일부터 2주간 전국에서 본격 가동된다.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4천 곳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사전 개입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 각종 노동법 위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검 대상은 대부분 노무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으로, 고용부가 자체 개발한 리스크 예측 시스템을 통해 선별됐다. 해당 시스템은 사업장의 법 위반 이력,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패턴, 취업규칙 미신고 여부 등 6가지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사전 경고 없이 위험 징후가 있는 업체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문제가 터진 후 감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위험 징후가 있으면 미리 찾아가 바로잡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점검은 임금체불 발생 이전, 근로자 신고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중심 활동으로, 실제로 수많은 취약 노동 현장에서 신고조차 어려운 재직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과 더불어, 고용부는 6월 16일부터 3주간 전 국민 대상 익명 제보도 병행 실시한다. 접수된 제보는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악용에 따른 장시간·무급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 위반등 네 가지 중대한 노동법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조사가 예고돼 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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