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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났는데도 리튬은 시한폭탄”, 전국 전지공장 긴급 점검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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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3일 (월) 00:39:0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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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대책 점검과 함께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전지공장 화재는 다수 사상자를 낳은 대형 인명사고로 기록됐으며, 이후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2024년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 가운데 13개 세부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는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특히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의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가연물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해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은 12월 중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화재 대응 소방설비 보강도 추진 중이다. 금속화재 소화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리튬배터리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병행 중이다.
현장 대응 측면에선,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소방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 확인, 행정지도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 등이 중점 확인 대상이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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