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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 안 주면 처벌, 전국 고위험 사업장 일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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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4일 (화) 00:18:30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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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기간(6월 2~20일) 종료 후 실시되는 강제 감독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폐기물처리·환경미화·물류)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수칙은 ▲작업장 내 충분한 물 제공 ▲그늘 및 바람 확보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지급 ▲ 응급상황 시 즉각 조치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감독 강화는 최근 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폭염 속 작업 도중 사망한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폭염 수칙 위반으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 대비 지원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내 폭염 취약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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