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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들어가기 전 숨 쉴 수 있는지 확인하라” 폭염 속 질식사고 급증에 '점검대책'
2025년 08월 01일 (금) 05:10:06 이정직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폭염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맨홀 질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맨홀작업에 대한 현장감독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 내부 작업 중 사망자는 총 6명. 이미 전년도(1명)의 6배를 넘겼다. 대부분의 사고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을 강행하거나, 환기 및 보호장비 착용 없이 이뤄진 경우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산업안전감독관을 투입하고,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 즉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사법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편성돼 지역 순찰에 나선다. 안전수칙이 미준수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돼 감독으로 연계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계약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사업주에게 사전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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