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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사각지대 방치 땐 ‘건강 재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태조사 착수
2025년 08월 05일 (화) 07:31:48 심해영기자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합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현장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국 규모의 첫 전수 점검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따라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거쳐 추천받은 제품을 소분·조합해 제공하는 형태로, 정제·캡슐·환 제형의 제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상된 위생 관리 부실, 상담기록 미보관, 부적절한 조합 방식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분·조합용 시설 및 기구의 위생관리 상태 ▲정제·캡슐·환 등 지정 제형 외 취급 여부 ▲상담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영업현장의 운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며, 결과는 향후 법령 개정 및 관리 기준 강화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종합안내서’도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안전관리 요령, 표시기준, 이상사례 보고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철저한 관리체계 없이는 오히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취약 지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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