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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5개사 불시 합동점검, “폭염·과로·하도급 불공정 전방위 조사”
2025년 08월 07일 (목) 03:53:43 한지현기자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폭염 피해 및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고, 택배업계 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방위 불시 점검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6일(화)부터 14일(수)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택배 물류 현장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주기적 휴식 제공(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 장비 지급, 119신고 체계 등 안전조치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서브허브·배송캠프 등 실질적 작업공간의 냉방 및 쉼터(Cool Zone) 설치 상태와 운영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합의에는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휴게시설 운영, 차량 접안 공간 확보 등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중점적으로는 ▲과도한 목표 부여 후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산업재해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택배사 본사 및 대리점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실사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가 예고된다. 이번 합동 점검은 노동자 보호(고용부), 작업현장 기준 점검(국토부), 계약구조 개선(공정위) 등 세 부처가 역할을 나눠 현장-계약-제도 전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 속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 및 과도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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