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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 기준 ‘오류 투성이’, 환경부, 8월 6일 전면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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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 (목) 03:54:32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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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표준 분석법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8월 6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기준의 다수 오류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금속함량 관련 총 5개 항목에 대해 설명 부족, 용어 모호성, 계산식 오류 등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시안 분석 항목에는 시료 보관 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고, 유기인 항목에서는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 안내가 수정됐다. 감염성미생물 검사 항목은 멸균분쇄시설별 시험용 지표생물을 세분화해 명시했으며, 금속함량 분석 항목 2종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 오류가 바로잡혔다.
또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표준화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에 앞서 사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환경과학원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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