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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6ha 침수·179만 마리 폐사”, 농업분야 호우 피해 복구에 2,724억 투입
2025년 08월 18일 (월) 00:52:02 이정직기자

7월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가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총 2,724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피해농가와 수리시설 복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집계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 2만9,686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 등이다.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 최악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체 복구비 2,724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 원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복구지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수박·딸기·사과 등 피해가 큰 10개 품목에 대해 대파대(재배 포기 후 재파종)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파대·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된다. 농기계 지원 범위는 기존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분무기, 예취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되며, 보조율 역시 35%에서 50%로 높아진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 지원도 병행한다. 일반작물 피해 농가는 면적 기준으로 12개월분, 채소와 가축은 15개월분, 과수는 7~11개월분이 지급된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은 피해율 30% 이상은 1년, 50% 이상은 2년 유예되며, 이자 감면이 적용된다. 경영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연 1.8% 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 수리시설 복구에도 1,244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979개소의 저수지, 배수장, 용배수로, 양수장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딸기 주산지의 육묘 피해를 고려해 약 340만주의 육묘를 농가 간 매칭 방식으로 공급,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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