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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식품·어린이제품 3개 중 1개 ‘유해 성분 검출’, 최대 5,680배 초과
2025년 09월 11일 (목) 00:37:16 한지현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145종 가운데 51종(35.2%)에서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몰리는 해외직구 제품 상당수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구매·검사 실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근육강화 표방 건강식품 35종을 검사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대표적으로 SARMs(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포함돼 있었다. SARMs는 체지방 감소와 근육 성장 효과를 내지만, 심장마비·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물질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심근경색, 협심증 부작용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미 이 성분들을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했지만, 해외직구라는 경로를 통해 버젓이 유통된 것이다.

아동용 섬유·학용품 110종 가운데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어린이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05배, ▲어린이 장신구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어린이 필통은 납이 기준치의 15배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성장·생식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 납 역시 신장·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관세청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물품 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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