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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고, 또다시 무방비. 이용자만 피해 본다”
2025년 09월 12일 (금) 01:06:52 한지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11일 발표한 긴급 안내문은 최근 KT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용자의 부주의를 탓하기에는 피해 규모와 경로가 조직적이고, 사후 대응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무료) 및 전용 앱을 통한 소액결제 내역 확인 ▲이용 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차단·해제 조치 ▲피해 발생 시 이동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사 신고 및 증빙자료 확보 후 경찰 신고 등을 이용자에게 당부했다. KT는 별도로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 가능성이다. 사고를 악용한 불법 스팸 문자와 가짜 환불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소액결제 취소”, “피해보상” 같은 문구로 불안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급증할 경우, 이용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한 문자 검증을 권고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이러한 절차를 알고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이용자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의 관리 소홀, 사후 대응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는 언제든 “결제 사고의 실험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AI 기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지시했지만, 지금까지의 대응 속도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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