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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제 숨길 수 없다”. 금융위, 공시·ESG 평가 전방위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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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2일 (목) 00:07:53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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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산상 손실이 없는 중대재해는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동일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결 결과 역시 당일 공시가 의무화된다. 새로운 규정은 안내 절차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ESG 평가체계에도 중대재해 반영을 명문화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와 같은 사회적 논란 사안은 반드시 ESG 평가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평가기관에는 전문성과 평가품질 제고 의무가 새로 부여됐다. 한국거래소는 각 평가기관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공시 강화도 예고됐다. 현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만 기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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