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6.09.28
로그인 |  회원가입
홈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홈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중대재해, 이제 숨길 수 없다”. 금융위, 공시·ESG 평가 전방위 압박
2025년 10월 02일 (목) 00:07:53 한지현기자

금융위원회가 1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산상 손실이 없는 중대재해는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동일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결 결과 역시 당일 공시가 의무화된다. 새로운 규정은 안내 절차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ESG 평가체계에도 중대재해 반영을 명문화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와 같은 사회적 논란 사안은 반드시 ESG 평가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평가기관에는 전문성과 평가품질 제고 의무가 새로 부여됐다. 한국거래소는 각 평가기관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공시 강화도 예고됐다. 현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만 기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불길·침수·실종·반복민원까지 AI...
“개인정보 유출 막을 투자 안 하...
40℃ 폭염 뒤 시간당 124㎜ ...
부품사 서버 뚫리면 달리는 자동차...
비가 오면 도로 오염물질이 하천으...
저궤도 위성 급증에 충돌 위험 커...
“가을 산행객 늘자 산림 훼손·산...
119상황실 잡아먹는 반복신고, ...
육상 화학사고가 바다까지 번진다,...
한눈으로 보는 9월 15일자 재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