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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안전성 업그레이드" 원안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전격 승인
2025년 10월 24일 (금) 00:20:47 심해영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가 10월 23일(목)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여 원전을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모든 조치를 규정한 핵심 문서다. 이 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되었으며, 이미 가동 중이던 고리 2호기는 개정 법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KINS는 고리 2호기의 계획서가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또한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리 2호기는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격납건물 대체 살수를 위한 외부 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 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중요한 의무를 지게 된다.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 변경 등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 사고 대응 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의지를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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