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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곳 없다, 모든 화학제품 MSDS 제출 의무 전면 시행”
2025년 12월 10일 (수) 00:12:32 심해영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오는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관련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 제도 이행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제품의 성분, 유해성, 저장·취급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거래처와 취급 사업장에 제공하고, 사업장 내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2021년 1월부터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가 부여됐다. 이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이었던 제품의 제출 기한이 2026년 1월 16일부로 종료되면서 사실상 모든 MSDS가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 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성분·함유량 등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받은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대상 여부와 비공개 필요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MSDS 제출 시스템 개편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화학제품이 보다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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