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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은 더는 없다”, 개인정보위, 징벌 과징금·AI 특례 앞세운 2026년 대전환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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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00:19:26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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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사후 제재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선제 예방과 책임 강화 중심의 구조로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와 보호 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중대·반복 위반 시에는 인증을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책임성 역시 대폭 높인다.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례한 책임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대표자(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확히 법제화하고, 대규모·민감정보 처리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보호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강화된다. 대규모·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유통·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재정 부담을 고려한 선제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모니터링과 개선을 유도하는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시정할 경우 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AI 확산에 대응한 제도 정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장벽도 낮출 방침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기술 확산에 맞춰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준은 민·관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련되며, 공공 AX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 헬프데스크도 운영된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민이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에너지·교육·고용·문화 분야로 확대한다.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된다.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 악용에 대응해 삭제 요구권과 사업자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침해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한 대응체계 개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신속 통지 제도 도입 등 피해 최소화 중심의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 역시 강화된다.
국외 이전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SCC)와 기업내부규정(BCR)을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국외 이전 시 영향 평가제와 인수합병 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신뢰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사후 제재 중심의 기존 제도가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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