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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 1년 만에 제도 가동, ‘회복 선언’ 대신 전면 책임 집행 시험대
2026년 01월 29일 (목) 00:28:57 심해영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과 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시행령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10월부터 효력을 가진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으로, 기존 재난 복구 지원 체계를 넘어 피해 구제의 범위와 절차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복구를 넘어 의료·생계·경제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위원회는 정책 심의와 지원 조정을 담당하며, 필요 시 자문단을 두어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절차와 제출 서류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특히 피해 주민의 참여 권한이 제도적으로 명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발언권을 보장했다.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치료비 부담을 지원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우선 제공된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사업장 복구와 장비 수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원되며, 농·임·어업 분야의 경우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와 수목 생육 저하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산림 복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례 조항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공공 계약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우대된다. 또한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도 제도화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소방 설비 전수 점검과 한파 대비 조치를 실시하고, 시설물 하자와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심리 상담과 의료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 관리도 지속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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