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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속도전 돌입, 수치모델 국가기관화·10년 기후예측 의무화로 현장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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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03:43:22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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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을 대폭 정비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치예보 연구 조직의 국가기관화와 중장기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민간 재단 형태로 운영되던 수치예보 연구조직은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재편된다. 이 기관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예측 정확도 향상에 집중하게 된다. 기상·기후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정보의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
민간 부문에서 기상·기후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기후전망 체계 역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기, 해양, 해빙, 지면 요소를 통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10년 범위의 미래 기후를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정보는 시간 범위에 따라 계절 단위, 연 단위, 근미래 단위로 구분 제공된다.
기상청은 이번 제도 정비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측 모델 고도화와 데이터 통합 운영이 병행되면서 기상 행정의 책임성과 정밀성이 동시에 요구될 전망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법적 기반을 갖춘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한국형 수치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상·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해양·해빙·지면모델이 결합된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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