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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발 기름값 폭등 막는다”, 가격 상한 올리면서도 ‘시장 통제’ 전면 강화
2026년 03월 30일 (월) 01:44:18 이정직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 가격 상한제가 두 번째 조정에 들어갔다. 가격은 올리되 상승 폭은 통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정부가 사실상 ‘이중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 대응 회의를 통해 새로운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확정하고, 3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제 유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새로 설정된 상한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가 1,923원, 실내등유는 1,530원 수준이다. 특히 어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차 상한 대비 가격이 상향된 것이지만,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을 크게 늘려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단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상승 속도 관리’에 있다. 국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급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급격한 가격 전이를 차단해 민생 충격을 완화하려는 균형 전략이다.

동시에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물량 조절을 통한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을 매일 단위로 점검하는 고강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전 가격제 시행 시점에 저가로 확보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즉각 인상하거나, 통상적인 흐름을 벗어난 급격한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가격 규제를 넘어 유통 과정까지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기업·국민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정유업계에는 가격 안정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자발적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세제 지원과 재정 투입을 통해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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