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I 시대 개인정보 ‘속속 공개 의무화’, 프롬프트까지 밝히라는 새 기준, 기업들 긴장” |
|
 |
2026년 04월 29일 (수) 00:07:34 |
한지현기자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기준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과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설명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으며, 약 650명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단순 고지 수준을 넘어, 실제 권리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사례 중심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용자가 입력하는 질문이나 요청 정보가 수집되는지, 해당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절차까지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감정보 입력에 대한 주의사항과 외부 AI 모델 또는 API 연계 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방식도 구체화됐다. 이는 AI 서비스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나 위탁업체가 많거나 자주 변경되는 경우의 표기 방식, 경미한 변경사항 공지 방법 등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도 정리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달라진 작성기준이 공공기관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
|
|
|
|
|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가장 많이 본 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