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립도 돌봄도 더는 개인 책임 아니다”, 자살위기 가구 직접 찾아낸다 |
|
 |
2026년 08월 12일 (수) 01:07:25 |
심해영기자
|
 |
|
|
|
|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찾아 복지·경제·정신건강·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에 착수한다. 단순히 자살 고위험군을 치료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고립과 돌봄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과 장기간의 돌봄 부담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복지제도의 보호망 밖에 놓인 가구에서 자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우선 선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에도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가 곧바로 자살 위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의 속도도 높인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액 지원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현장 발굴 능력 자체도 강화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방문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자살 관련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립을 줄이기 위한 대상별 지원도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50~60대 남성 등 사회적 관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큰 중장년층에는 관계 형성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 역시 촘촘해진다. 고립된 노인에게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1인 가구에는 관계와 돌봄, 일상생활 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제공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도 가족 특성에 맞춰 복지와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개별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위험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보다 정교하게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돌봄과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자살 위험요인으로 포함됐다. 중증 치매나 발달장애인 등을 장기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하고,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상담을 우선 연결한다.
특히 가족이 돌봄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부담 수준과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환경을 함께 살피고, 우울 선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되면 전문상담과 심리상담 지원으로 연계한다.
돌봄 자체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된다. 중증·치매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동행 등 재가서비스를 늘려 현재 30종 수준인 관련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처럼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서비스 수요와 공급 실태를 분석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자의 ‘휴식권’도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관계까지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 역시 주요 정책 변수로 다뤄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 지원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치매와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돌봄 부담과 자살의 연관성을 별도로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미 지정된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고, 내년부터 국가 차원의 자살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복지 성과와 자살예방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
|
|
|
|
| ⓒ 재난포커스(http://www.dio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가장 많이 본 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