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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포커스]‘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2011년 05월 25일 (수) 11:44:05 유상원기자 goodservice1004@di-focus.com

2011년 5월 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5월 25일 개정한 수도법(제14조)이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하는 등 인증방법·절차를 정하고, 인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기준(규칙 제8조제2항 별표3)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③ 아울러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증받지 아니한 수도용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정보는 ‘인증정보망(http://www.kct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수돗물의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 - 유상원기자(goodservice1004@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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