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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가스노출사고 의혹 밝힐 것”
2007년 11월 13일 (화) 17:54:09 안영건 기자 ayk2876@hanmail.net

   
국회 산자위 한나라당 간사 이명규 의원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지난 9월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평택 생산기지 7호기 저장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시간당 0.036㎥, 36ℓ)됐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15.36㎥(31만5360ℓ)로 가정용 LPG(46ℓ) 6천710통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관련법규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누출이 발생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가스공사는 6일이 지난 7월9일에야 가스안전공사에 지연 보고한 사실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생산기지 가스 누출 때 은폐의혹이 불거지면서 올 5월17일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지연보고와 늦장대응 등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실의 윤치업 비서관은 1997년에 준공된 평택#8(8호기) 역시 97년 10월 LNG가 누설됐고 이번에 가스가 누출된 7호기의 경우 사고 이전부터 누출돼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데는 이수호 사장이 지난 2005년 11월 취임 이후 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가스안전 관련 조직을 폐지했고 올 2월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 LNG생산기지 누출 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알다시피 이것은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 문제이며, 가스가 폭발하는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가스가 누출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평택LNG기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현재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측에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 입회하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과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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