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올 7월3일 오후 3시30분경 자동검지장치 튜브교체작업 준비 중 TK-707(#7)저장탱크 상부질소배관 지지 받침판에서 가스누출이 최초 발견됐고 저장탱크의 지붕과 벽면을 연결 시공한 충진재 접합 상부에서 누출된 가스성분의 97.4%가 메탄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탱크 천장부(Copola) 멤브레인 또는 탱크 내부 벽체 멤브레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으로 지붕과 벽면을 연결 시공한 충진재(Sealant) 부분의 기밀성 결여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현장상황을 둘러본 가스안전공사 측은 발견 당일 메탄성분으로 확인됐고 가스 누출은 약 1m구간에서 수개소가 발견됨에 따라 누출부위에 포집용배관(지름 0.94mm 스테인레스)을 설치, 질소라인과 연결해 희석해 대기방출을 실시했다.
이번 가스누출건과 관련, 가스안전공사 측은 기술지도처에 가스공사 생산기지내 LNG저장탱크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강구를 요청했으며 인수기지 정기검사시 LNG저장탱크의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해줄 것을 지역본부와 지사에 통보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측은 가스누출 지연보고에 대한 관계법령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입장
일단 평택시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평택시를 방문하기 전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통보받은 적도 없고 접수받은 적도 없다”며 “상황이 발생해야 가동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평택시의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앞선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업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 책임을 전가했다.
재난관리과 뒷전 에너지관리팀이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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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LNG 생산기지와 대규모석유저장탱크, LPG저장탱크, 서부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해당지자체인 평택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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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팀 임태종씨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포문을 열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슴만 쓸어내려야 하는 지자체가 돼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유인즉 가스공사 측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억원을 들여서 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뒤늦게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산자부에 보고했지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부언 설명했다.
당초 가스 누출은 지난 7월3일 발견했는데 이마저도 알려진 바대로 점검과정 중 알게 된 게 아니라 우기 철 7호기 상부의 벽과 콘크리트 사이에 기포가 발생, 육안으로 확인해 인지하게 된 점이다.
비과학적 방법인 ‘육안’ 확인 평택시 관계자는 인천LNG가스 누출사고 당시 “평택LNG 기지의 경우 24시간 센서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는 한국가스공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택LNG 가스 누출 발견은 참으로 비과학적인 방법이 살린 것이라고 한국가스공사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평택시 관계자를 당혹케 하는 것은 가스누출을 발견, 6일 만에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했고 다음날인 10일 본사에 이를 즉시 통보해 현장실사와 함께 산자부에 보고했음에도 정작 평택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데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지자체, ‘누출경위 알고싶다’ 공문 불구 문건 접수안돼 평택시측은 가스공사측에 누출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10월10일 현재 문건으로 된 형태의 답변은 받아본 적이 없으며 가스누출사고를 알기까지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전화로 인해 알게 된 데 대해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유감임을 표명했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보다 늦게 인지 수차례 전화통화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현실적인 법규상 가스공사가 사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산자부장관 또는 지자체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허가권자인 산자부장관에 보고했으며,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인 평택시가 제일 나중에 가스누출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라고 부언했다.
현행법규상 지자체 알릴 의무 없어 ‘속앓이’ 현행 법규상 가스공사 사고 발생시 ‘즉시’보고와 ‘차후’에 보고할 종류로 나뉘며 단순누출의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단순누출이라면 그 규정은 또 어디서 근거하는 것일까.
인천LNG사고로 가스누출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서 앞서 언급했던 바 9월14일 법령개정과 함께 16일 공포해 이루어졌지만 막연하게 '통합고시에 의한다' 고만 규정돼 있을 뿐 즉시보고에 따른 누출 양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돼있지 못한 채 제 자리 걸음만 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체감사원 절반 이상 감시기법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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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7호기 저장탱크 단면도, 멤브레인 공법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측은 가스가 누출된 부위를 확대한 것으로 우레탄 도탕을 한뒤 볼트로 조여 새여나올 부위를 봉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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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수한 자료에 보면 생산기지에 안전관리를 자체감사원들이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인천 자체감사원 9명중 8명이 감시기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평택 LNG생산기지는 4명중 2명, 통영생산기지는 6명중 3명이 교육 미이수자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임씨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스가 누출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없는 만큼 가스설비가 위치한 지자체와의 사전 공조가 아쉽다”며 “극히 미세한 양의 가스누출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내용자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향후 방재와 재해재난대비태세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예상 된다”는 사견을 내비췄다.
실제로 태풍이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소산대책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대피령을 내릴지에 대한 사전검토여부도 정보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은 채 이번 가스누출경위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 역시 현실감각을 상실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데 기인한 게 아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결성 움직임 임씨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가스에 대해 문외한이 아닌데도 이번 사고로 인해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도 시민이나 NGO단체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밀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일선공무원이나 가스공사를 믿기엔 무리수가 따른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평택시 측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일의 특성상 평택 LNG기지 내 가스설비 정밀검사과정에 민간점검단이 같이 동참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위원회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 철저하게 NGO단체에 맡겨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협조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